[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에 선정돼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업종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한 광산구는 구비를 보태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이동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교통안전 등 맞춤형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라이더’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안전교육 강사단’도 양성한다. 이동노동자들이 ‘교통안전지도자’가 돼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배우며 실천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틈새 시간에 마음 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역 내 편의점 및 커피숍 등을 활용해 접근이 용이하고 만족도 높은 휴식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이동노동자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배달 캠페인도 실시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배달이 시민 일상의 ‘필수’가 됐음에도 여전히 이동노동자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쉴 때는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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