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이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운영한다.
군은 올 3월부터 몽골 셀렝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을 어가에 배치했다.
이번 계절근로자는 지난 1월 해남군과 몽골 셀렝게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1차로 입국한 것으로 이후에도 어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육상 가공·생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해조류 해상 채취도 가능하게 되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130명의 인력을 배정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가운데 하반기 필리핀 근로자 15명이 고용되어 현재까지 어업분야에는 29명이 입국, 8어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어업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됨으로써,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