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해남군,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몽골 근로자 3월 입국, 올 상반기 130명 배정 어업 인력난 해소 기대

기사입력  2023/03/15 [13:25]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해남군,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이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운영한다.

군은 올 3월부터 몽골 셀렝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을 어가에 배치했다.

이번 계절근로자는 지난 1월 해남군과 몽골 셀렝게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1차로 입국한 것으로 이후에도 어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육상 가공·생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해조류 해상 채취도 가능하게 되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130명의 인력을 배정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가운데 하반기 필리핀 근로자 15명이 고용되어 현재까지 어업분야에는 29명이 입국, 8어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어업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됨으로써,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