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9월말 아동수당 신청률 95.2%, 195만 명에 아동수당 지급
기사입력  2018/10/01 [14:0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보건복지부
[KJA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 192만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9월 27일 ∼ 28일 동안 추가 지급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또한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