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안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마을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8/10/01 [14:1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마을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KJA뉴스통신] 무안군은 지난 9월 2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 126회 황토골 자치마당’과 연계하여 공무원들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PLS제도의 이해 및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 설명 PLS제도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설명 농약 직권등록 추진상황 등으로 농산물품질 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의 강사가 출강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PLS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PLS제도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PLS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농민들의 농약안전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