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에서는 관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신고제란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ㆍ용단, 위험물 배관ㆍ볼트 교체, 그라인더ㆍ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그에 따른 사전점검ㆍ기동순찰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제도다.
사전 신고는 용접·용단 등 작업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팩스, 메일로 공사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요즘 같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전 신고제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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