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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가 학생수“0명”폐교 위기 자라분교의 희망이 되다.
햇빛연금을 활용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게 수당 2배 지급
기사입력  2023/03/13 [16:0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자라분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은 인구 290여명의 작은섬 안좌면 자라도에 위치한 자라분교가 올해 3월 학생수 0명의 폐교위기에서 폐교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신안군에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 때문에 주민등록상 15명의 취학 가능 아동수가 늘어난 상황이 된 것이다.

자라분교는 2020년 당시 학생수 3명으로 휴교가 결정되어, 휴교 후 3년이 되는 올해 폐교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한편, 자라도 주민의 경우 2021년 4월 햇빛연금 첫 배당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8회 지급했고, 매 분기 1인당 최고 51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2021년 4월 첫 햇빛연금을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 4개 섬에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임자도를 추가로 ‵24년이면 비금, 증도, 신의도에 햇빛연금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군민 4만여명의 45%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특히, 햇빛연금을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햇빛연금 가중치 2배 지급, 신안군 만 18세 미만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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