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20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5년 313건, 16년 298건, 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씩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비업체들이 강제집행 현장 등 민감한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비업체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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