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선고 받아 구청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2년보다 낮은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단 현직 구청장 신분인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