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제이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스제이테크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과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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