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는 코로나19 완화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전 통보 없이 불시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 비상구 관리 상태(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등) 확인 ▲ 안전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상태(유도등 및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등 관리 여부) 확인 ▲ 영업장 내부 불법 구조 변경 여부 확인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에게는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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