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완도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3월 가축 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접수 완료했다.
완도군은 박현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농가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이행 계획서는 건축,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법화 T/F팀의 평가 및 검토를 통해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행 기간 연장이 축산 농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생계가 달린 만큼 가축 분뇨법 개정으로 인해 축사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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