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산교육발전협의회’의 협의 사항 중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여론 수렴,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 등의 특정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특위 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김영선 의원은 “광산구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초·중·고 과밀학급 문제 등 교육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교육 정책들이 발굴되어 ‘교육도시 광산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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