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이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으로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이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동절기(1월에서 3월, 10월에서 2월)동안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일반재산 농어촌 기준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은 162만 200원, 주거지원은 25만 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부가급여로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연료비 인상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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