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축 공사장의 가설울타리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설 높이, 그래픽 디자인 등의 요소가 반영된 ‘건축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기준’을 최근 확정했다.
앞으로 관내 모든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조건에 반영·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확정된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 미관 환경 정비를 위해 가설울타리 설치기준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