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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마트 유통기한 허위표시 논란 이어 불법 인도점유까지
과일 야채 진열장 쇼핑카트 가설 차양막도 "안전사고 우려"
기사입력  2018/10/01 [11:00] 최종편집    이기원

 

▲  인도를 불법점유중인 Y-마트 용두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기한 허위 표시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Y-마트(구, 영암마트)가 영업점 주변 인도의 무분별한 점유를 일삼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추가로 요구된다.

 

Y-마트는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100여개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이지역 최대 유통업체로 1994년 영암마트란 사명으로 창업해 5년전부터 현재이름으로 회사명칭을 바꿨다.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공분을 산 바 있는 Y-마트가 또다시 영업점 주변의 인도를 무단 점용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

 

실제로 Y마트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도 인도에 과일과 야채 등 가릴 것 없이 여러 상품들의 진열장을 만들어 벌여놓았다.

용두점의 경우 심지어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쇼핑카트의 거치대를 자동차 도로 근처에 버젓이 마련해 놓았다.

 

두암점의 인도 불법점유행위는 더욱 볼만하다. 소주 박스를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적재해놓았고, 쇼핑카트 거치대를 도로 근처에 만들어 놓은 것은 용두점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Y마트의 물품과 적치물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행인들이 인도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불법으로 보이는 가설 해가림 차양막을 철제로 만들어 인도 상공의 공간을 온통 덮고 있고 심하게 쳐져있어 안전사고 우려까지 도사리고 있다.

▲     © KJA 뉴스통신



이에 대해 인근의 시민들은 "광주 전남북 제주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대형마트가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구시대적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산물을 소비자 눈속임으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모자라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 해당 구청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Y마트 용두점은 '생연어'를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날짜를 다음 날로 표시해 소비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생물참조기, 생물목포먹갈치, 전복 등의 유통기한 표기를 길게는 2년 가까이, 짧게는 2개월로 허위 표기하기 일쑤다.

 

수산물 유통기한 허위 표시는 Y마트의 본사격인 광주 매월동의 도매유통센터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도매유통센터점에서 '에쿠아도르 산 대하'를 냉동식품이 아닌데도 유통기한을 6개월로 표기해놓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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