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춘옥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여전히 낮으며 이와 관련한 군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와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여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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