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법무부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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