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기사입력  2018/10/01 [09:15]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법무부
[KJA뉴스통신] 법무부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