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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열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조례 발의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에 기여
기사입력  2023/03/06 [16:48]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보성군의회 김경열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조례 발의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원이 제293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보험의 가입,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발굴하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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