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지능적이고 다양화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활용한 가스계 소화설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시설 전문가를 초빙해 광주소방학교와 실제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K병원에서 5개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25명을 대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이론 가스누출 등 사고 시 대응법 현장 실습 소방관계법령 등 위주로 진행됐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CO2 소화설비의 잇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계 소화설비 유지관리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시설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계 소화설비로 인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2001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사망 6명, 부상 79명의 피해가 집계됐다.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급격히 떨어뜨려 누출 시 심각할 경우 실신 또는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