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가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혜택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 시행되고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여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분할이 처리된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아직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