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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거래질서 확립 나서
189개소 대상, 관계증서 교부,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기사입력  2018/09/28 [14:03]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가을철을 맞아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89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제공 여부, 관계증서 교부 여부, 중개보수 과다 청구, 공제 및 보증보험 미 가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요율표와 부동산중개업소 실명 안내문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발견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나 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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