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칠성요양병원 등 3개소, 노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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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광양시는 노약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3곳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양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는 총 115건으로 사망자 4명, 부상자 12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양시장애인복지회관 부근에서는 최근 3년간 17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거쳐 ‘광양읍 칠성요양병원’, ‘옥곡면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등 2개소를 노인보호구역, ‘광양읍 덕례리 시 장애인복지회관’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국비를 포함한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내 표지판, 바닥미끄럼 방지시설,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노인·자앵인보호구역에 차량속도를 줄이는 시설과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30㎞/h이하로 차량서행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이번 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선진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23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총 128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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