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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기사입력  2018/09/28 [11:1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KJA뉴스통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전단지 등 물품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행위는 반출·반입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명시하고,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김병욱의원은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맞잡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가 남북 평화의 돛에 순풍이 되어 통일을 앞당겨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무상 증여, 차관 제공 등을 해주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된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북한의 동물, 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기본계획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 김경협, 강훈식, 변재일, 이찬열, 권칠승, 윤후덕, 강병원, 안호영, 고용진, 오영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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