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악성민원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보급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악성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 부서에 보급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할 수 있고, 녹음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이다.
시는 웨어러블 캠 보급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해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인 대면 업무가 많은 시청 민원실 4대, 사회복지과 2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보급하고, 지난 22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웨어러블캠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지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면서 “이 보호장비 배부는 직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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