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육종가들이 신품종을 해외에 편리하게 품종보호출원·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 개발한 국제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에 출원서가 바로 전송되어 해외 출원이 한결 손쉬워졌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75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한국 등 30개 회원국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하나의 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 회원국에 동시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출원이 가능한 식물 종은 30개국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출원이 가능한 작물은 콩⋅장미⋅감자⋅사과⋅상추 등 5개 작물이다.
또한 우리나라 출원인이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출원할 때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벼⋅사과⋅배 등 11개 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한국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우리나라 육종가들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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