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창구’ 개설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365 열린 창구’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사철인 봄·가을과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열린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법정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법정기간 외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연도 지가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다음 연도 법정기간 내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제나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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