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4일 경계근무 초소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21)일병의 사인이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의 부친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팀, 군의관 등이 입회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외상은 없었다"며 "가혹행위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살이나 다른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실족한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31사단 예하 무안대대 소속인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해안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뒤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사라졌다.
군 당국은 탈영 2시간이 지난 뒤 경찰 등에 공조 요청했으며 주요 길목에서 검문 검색을 벌였으나 이 일병이 발견되지 않아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을 벌여왔다.
실종 수색 8일째인 지난 23일 오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일병은 K2 소총을 메고 방탄 헬멧을 쓰는 등 근무 당시 복장 그대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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