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재활용·재사용률 높여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문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이 시행되면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20년에서 25년 사이이며, 수명에 도달한 태양광 폐패널이 방문 수거 대상이다.
수거를 원하는 경우 이순환거버넌스 콜센터나 홈페이지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수거는 개당 최대 1,200mm×2,000mm 이거나 35kg까지 가능하며,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태양광패널 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무상 수거 대상은 철거 및 해체 작업이 되어있는 경우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거가능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켜 나갈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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