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 으로는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에서 성능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하여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게시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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