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로 1년간이다.
시는 여수시민 대상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과 여수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먼저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도 포함되나, 업체 영업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여수랑’ 이용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더불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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