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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취약계층 ‘공용차량 공유사업’ 3월 재개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중과실 사고·음주운전 이력 없어야
기사입력  2023/02/13 [11:4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광주광역시청 전경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 중단된 이후 3년만이다.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광주시가 운행하는 공용차량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별도 이용료 없이 유류비·통행료 등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 차량은 K5·캐스퍼·모닝·쏘울(전기차)·카니발(승합차) 등 5개 차종 각 3대씩 총 15대이며,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3월 첫째 주 주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20년 2월까지 2년만에 총 1103가정(470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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