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감사행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료 제출 등이 담겨있다.
유금렬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주민이 참여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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