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는 제380회 임시회중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운영조례',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고자,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 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로 하는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개정 추진함에 따라 중장년의 연령을 변경하여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는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유창훈 의원은 지역 내 청년단체, 청년 리더들과 만남을 가지고 청년 관련 정책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조례개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에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며, 청년이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목포시 청년 인구는 5만 2,445명으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 961명이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발맞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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