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이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주차장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시 밀집도가 높은 목포시의 경우 주차문제는 신도심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심각한 도시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식당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과도 직결되는 생계 문제이기도 하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2022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9천여건에 달해 목포시민 3명당 1명꼴로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박용식 의원의 조례안은 불법주차 등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함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차장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고,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해야 한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공유주차장 내 도색, 포장, 보수와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박용식 의원은 ‘목포시의회 목포 의대유치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맑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동네 뽀식이’로 통하며 ‘매일 동네 한바퀴’로 주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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