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최환석 의원이 제380회 목포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목포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건립한 북항 하수처리장 부지가 국유지(해수부)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소유권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산동 1233번지 일대에 1999년 11월 첫삽을 뜬 북항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3만5천t 규모로 4년 5개월 동안 7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중계펌프장 1개소가 설치되고 차집관로 9㎞가 매설됐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당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건설된 만큼 당연히 목포시 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점으로부터 19년, 착공일로부터 23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수부 소유로 되어 있다.
최환석 의원은 혹시라도 모를 향후 분쟁에 대비하고 당연한 목포시의 권리인 만큼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영구문서여야 하는데 문서가 없어 당시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문서를 찾아 해수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목포시에 자료가 없다면 해수부 서류라도 찾아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며 소유권 반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부지면적 79,336㎡, 연건평 5,357㎡, 1일 3만5천톤의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목포시 9.65㎢ 면적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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