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4월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월 한 달간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방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운영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 일지 작성·보관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신청 등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광산구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 대상자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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