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진도군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도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용 방법은 진도군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 보호관은 처리방향 검토와 세무부서 의견조회, 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진도군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임명,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돕고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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