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곡성·구례군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곡성·구례군청,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명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강화대비 농약바르게사용하기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곡성·구례농관원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구례농관원 서인수 소장은 “전통시장 책임당당 명예감시원을 통해 매월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상인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들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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