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산구는 2022년도 관내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2월 말까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등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일반‧지정‧건설), 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 처리업 포함),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광산구 실적보고 제출 의무 대상자는 약 2600곳으로, 안내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제출 대상자는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항목에 폐기물 배출‧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후 반드시 ‘제출완료’를 해야 한다. 입력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구 청소행정과에 ‘반려요청’을 하면 된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는 향후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수 자료”라며 “폐기물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실적보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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