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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엄벌
인사, 계약 등 직무 수행 서류 위·변조, 은폐도 반드시 고발
기사입력  2015/01/26 [12: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27일 발령한다.

 

고발대상은 남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등이다.

 

소속 공무원의 범위는 퇴직자, 공무수행사인, 지방보조사업자, 민간심의위원을 포함한다.

고발 대상 범죄는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또 인사, 계약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숨긴 경우도 해당 된다.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이번 지침 발령을 통해 남구 모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청렴한 남구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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