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는 7일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를 방문하여 농사용 전기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개최는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인 저온저장고에 쌀, 김치 등 가공식품 보관을 이유로 한전 구례지사에서 위반사례로 적발하고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최근 전해진 것이 계기가 됐다.
구례군 사례로 인해 장흥군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추측과 유언비어 등이 퍼지고 있어 군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큰 혼란과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위해 발빠르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간담회에서 군의회는 농어촌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존공급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장흥지사에서 단속을 할 경우 사전 안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 장흥지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저온저장고 사용 품목에 대한 농사용 전기 관련 단속계획은 없다”라며, “농사용 전기사용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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