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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마트, 유통기한 허위표기 소비자 불신 가중!!
Y-마트 사건 무마 위해 타언론 통해 회유 책동 - 도덕성 문제 드러내
기사입력  2018/09/24 [15:44] 최종편집    이기원

▲     Y-마트 본사 전경©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광주전남북에 100여개의 영업점이 성행중인 이지역 대표 대형마트인 Y-마트가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해당 지자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Y-마트 용두점에서 구입한 '생연어'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익일인 18일부터 20일까지로 표기돼 소비자의 항의가 발단이 된 것.

이에 해당 마트 관계자는“유통기한 스티커의 인쇄 과정에서 오류이기때문에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외에도 다른 수산물의 표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참조기, 생물목포먹갈치, 전복 등의 유통기한 표기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표기된 것이 있었다.

단순한 스티커 인쇄 오류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20일 매장에 진열된 생물참조기 상품은 2018.09.19~2020.06.05로 표기돼 유통기한이 1년9개월이나 된다.

 

수산물 생물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청은 즉시 현장 점검을 나서 Y마트 용두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Y마트의 유통기한 허위 표시는 용두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Y마트의 본사격인 광주 매월동에 있는 도매유통센터점 수산물 코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매유통센터점에서 21일 매장에 진열된 수산물의 경우 '에쿠아도르 산 대하'는 냉동식품이 아닌데도 2018.09.21~2019.04.08로 적혀 있어 약 6개월이나 된다.

해당 제품이 냉동식품이었다면 이보다 유통기한이 길겠지만 6개월로 해 놓은 것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마트는 소비자 제보로 취재에 들어가자 타 언론사를 동원해 취재 방해행위까지 한 사실이 있어 공분을 더해 주고 있다.

해당 취재 기자(포커스데일리 신홍관)는 지난 20일 용두점 현장을 취재하고 나오면서 광주일보 소속의 윤 모 정치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윤 부장이 "그쪽 회사와 우리 신문사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혀 사건을 무마하기위해 타언론을 이용하는 대담성도 선보였다.

이와 관련 해당기자는 광주일보 편집국장과위 통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지만 ‘자체 진상 파악을 해보겠다’는 내용만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다면 이지역 대표 유통기업과 지역 최대 일간지간의 유착관계적 적폐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광주일보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금 독려하는 바이다.

Y마트는 1994년 영암마트란 사명으로 창업해 20여년 성업을 이루다 5년전부터 Y마트로 회사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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