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는 신형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습득 횡령한 피의자들과 이들로부터 절취한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장물처리업자 등 조직적으로 절취, 습득한 스마트폰을 처분해 온 피의자 등 14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문절도범인 피의자 A, B는 2014. 8월경 광주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지쳐 졸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 현금 등이 든 손가방을 절취하는 등 병원,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노상에 주차된 차량 등을 상대로 총13회에 걸쳐 스마트폰 14대를 절취했다.
피의자들의 절취내용을 보면,
택시기사인 피의자 C는 지난 해 12월경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대리기사인 피의자 D는12월경 술취한 손님이 졸면서 좌석에 놓아 둔 스마트폰을 절취했다.
1월경 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E는 2015. 심야시간에 대합실 의자에 졸고 있는 피해자가 놓아둔 스마트폰을 절취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의자 F는 손님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발견,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주점을 운영하는 피의자 G는 손님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가정주부인 H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매점에 가면서 의자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절취하였고, 회사원 I는 치과치료를 받고 나오다 건물 화단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전문절도범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일반인들이 포함된 피의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시라도 소지자들의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횡령한 후 장물아비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처분하였고, 장물아비 J는 이러한 스마트폰이 절취되거나 분실한 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에 이를 매입한 것이다.
수사착수배경은 최근 스마트폰의 분실 및 절취사건이 빈발함에도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확률이 극히 적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정보들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의 처분 절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 6개월에 걸쳐 도난된 스마트폰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다양하지만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는 공통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의자들은 전문 절도범뿐 아니라 가정주부, 회사원, 식당주인 등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이탈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습득 후 가져가서 이를 장물아비에게 처분했다.
장물아비는 이들로부터 저가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미리 헐값에 수집해 둔 폐폰 수준인 정상폰의 부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상폰으로 둔갑시킨 후 이를 유통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압수한 스마트폰의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압수수색중에 절취, 습득한 스마트폰 120여대와 함께 정상폰으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용 스마트폰을 다수 확보하였다.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이 지갑 등 다른 물품에 비하여 환금성이 좋고,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하거나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절취, 습득하기가 쉬운 점을 노린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습득하더라도 장물처리업자를 통하여 이를 처분할 수 없다면 환금성이 떨어져 주인의 손을 떠난 스마트폰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판단되므로 장물아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장물아비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취된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는 세력에 대한 첩보를 입수, 이를 추적하여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현길 형사과장은 다중 운집장소 등에서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이탈되기를 노리는 절도범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택시 또는 버스에서 승하차 할 때는 스마트폰 등 소지품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술에 취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안주머니나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어 분실, 도난에 대비해야 하며,
PC방, 식당,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스마트폰을 챙기는 습관과 길거리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빌려주었는데 도주하는 경우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찜질방 등에서도 미리 주머니를 준비하여 손목에 묶는 등 취침중 스마트폰 도난을 방지하는 것을 당부했다.
고가이면서도 환금성이 좋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절취 분실된 경우 저장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주의를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