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노상방치 농기계와 농자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가을철 농번기에 사용 후 고장 등으로 노상에 방치된 농기계와 퇴비․토양개량제 등 농자재를 마을 어귀, 도로변 등에 방치한 농가를 1월5일부터 1월30까지 일제 조사하여 오는 2.20까지 소유주로 하여금 자율 처리토록 하였다.
농기계와 농자재를 노상에 그대로 방치하면 외관상 경관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꼭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크게 단축하여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가능 농기계는 반드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사용 불가능한 농기계는 폐기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년중 농기계와 농자재 관리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상습적으로 노상 방치한 농기계 및 농자재 소유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는 영농에 가장 필요한 필수 장비 이지만 사용 후 노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하고, 비싼 농기계의 내구연수 연장과 깨끗한 마을 경관 조성 등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년말 현재 신안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15,843대로 트랙터 2,325, 이앙기 1,460, 콤바인 714, 경운기 6,096대 등이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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