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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2∼3차로 본격 확산 기대
9월 21일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8/09/20 [15:1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상생결제 개요
[KJA뉴스통신]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이어,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으나,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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