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6일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2년 사회복지기금 결산을 비롯하여 23년도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자활계획 및 위탁사업 추진계획, 가족관계해체 세대 수급자 보호결정,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연간 수선계획 및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연장 결정 등 총 6건의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제때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요청했으며,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군민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군에서는 “계층별 생애맞춤형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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