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27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주거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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