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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 거부 · 방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기준 상향 및 신설
기사입력  2018/09/20 [11:0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KJA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 는 전자상거래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의 의미 구체화 하였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했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했다.

아울러,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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