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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늘린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3/01/20 [11:0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올해부터 광주 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남구의회 발의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졌으며, 의회 의결을 거친 뒤 같은 해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지원 범위가 기존의 경우 3명 이상이었는데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더불어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세대원 중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우선 기존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했던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람료가 전액 면제되며, 남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남구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2만원도 면제된다.

여기에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봉선 테니스장, 승촌 게이트볼장 등 구청에서 운영하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남구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조례까지 개정한 만큼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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