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관 신고서, 내국인은 여권번호 기재 안한다
추석 연휴 축산가공품 휴대 반입 단속강화 및 자진신고 당부
기사입력  2018/09/20 [09:5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관세청
[KJA뉴스통신] 내국인 해외 여행자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의 휴대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